국방부령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5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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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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