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8.01.3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0개 조문
-
(수여대상)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
(수령순위)**①** 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
(제식)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증서)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
(수여권자)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
(패용)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
(자격상실)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
-
(증서의 계승)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
(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93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1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