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수령순위)

군인유족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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