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시행규칙)

군인유족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93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1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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