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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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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