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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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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