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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