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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