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정치 운동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07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8dd759 -
2024-12-0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3e4e42 -
2024-02-0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47da935 -
2024-01-1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8697921 -
2022-12-1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ea8d64 -
2019-11-2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7858bea -
2018-12-24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b9198a3 -
2017-03-21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f76ef92 -
2015-12-29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b83066d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