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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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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