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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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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