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233호,2012.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4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9호,202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4233호,2012.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4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9호,202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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