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17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대통령령 6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
(정의)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적용 대상)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233호,2012.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4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9호,202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