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군인 재해보상법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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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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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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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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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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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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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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