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군인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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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권자가 제1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징계권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7.28>

**③**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⑤**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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