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징계감경)
군인 징계령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2020.7.28, 2021.10.14, 2024.7.2>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24.7.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2020.7.28, 2021.10.14, 2024.7.2>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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