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징계유예)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7.2>

1.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2. 징계사유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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