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처분의 통보)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다음 조문 →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