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처분의 통보)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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