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28>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개정 2014.12.9>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28>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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