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조 (목적)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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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병역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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