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조 (선발대상 종교)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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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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