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군종장교의 선발 등)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①**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4>
**②**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설교ㆍ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의식
2. 해당 종교의 교리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 일반상식
**④** 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8.4>
**⑥**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8.4>
**⑦**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8.4>
**⑧**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8.4>
**②**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설교ㆍ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의식
2. 해당 종교의 교리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 일반상식
**④** 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8.4>
**⑥**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8.4>
**⑦**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8.4>
**⑧**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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