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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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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