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조 (합격자의 통지)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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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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