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조 (군종장교의 합격결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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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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