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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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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