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77d85 -
2025-03-18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3a97e -
2024-01-16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1508 -
2017-03-2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01f49 -
2016-12-20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0af4 -
2016-01-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5a805 -
2011-05-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3d968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