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6조 (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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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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