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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