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사관리

제18조 (임용권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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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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