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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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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