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운영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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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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