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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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77d85 -
2025-03-18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3a97e -
2024-01-16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1508 -
2017-03-2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01f49 -
2016-12-20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0af4 -
2016-01-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5a805 -
2011-05-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3d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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