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사관리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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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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