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승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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