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사관리

제24조 (경력경쟁채용의 특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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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12.20>

**②**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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