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사관리

제26조 (「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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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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