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7조 (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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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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