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8조 (예산안편성지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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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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