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예산의 전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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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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