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77d85 -
2025-03-18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3a97e -
2024-01-16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1508 -
2017-03-2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01f49 -
2016-12-20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0af4 -
2016-01-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5a805 -
2011-05-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3d968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