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6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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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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