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3.2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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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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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종류)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2017.9.19>
4. 협조상 -
(공적상)**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우등상)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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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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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상)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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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권자)**①** 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 삭제 <2017.9.19>
**③** 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92.12.31, 2013.1.16> -
(표창의 추천)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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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시기 및 부상)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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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
(이중표창의 금지)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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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제한)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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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12.31> -
(표창의 취소)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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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 부칙
부칙 <제4882호,1970.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9호,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9>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97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6호,202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