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군표창규정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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