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군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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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 부칙

부칙 <제4882호,1970.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9호,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9>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97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6호,202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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