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협조상)
군표창규정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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