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긴급수혈)
군혈액관리규칙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ㆍ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06호,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6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06호,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6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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