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헌혈자 보호) 군혈액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헌혈권장 등) 다음 조문 → 제8조 (채혈 및 혈액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