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헌혈자 보호)

군혈액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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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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