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

제62조 (가혹행위)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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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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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대법원
  3. 판례 가혹행위·추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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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가혹행위·추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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