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1 (유사강간)
군형법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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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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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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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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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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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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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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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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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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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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