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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